매년 여름철 논란 되는 서핑존과 해수욕존
- 주말서퍼
- 279
- 0
해수욕장의 설치 관리기준(제 17조)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이 인접한 경우 물놀이구역 부표와 수상 레저구역 사이에 10 ~ 20미터의 안전구역(Safety Zone)을 둘 것 이라는 시행령 때문에
항상 여름철이되면 해수욕장은 레저(서핑) 구간과 해수욕(물놀이) 구간을 분리합니다.
서핑보드나 레저용 장비들과 해수욕객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여름만 되면 논란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부산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아주 과거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서핑구역이 30미터로 아주 협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40804.22009205258
관련기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구요.
송정은 매년 논란이 되다보니 협의에 협의를 거쳐 서핑구역은 점점 넓어졌고 최근에는 250m 정도로 많이 확보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파도가 들어오는곳이 해수욕존이기도 하고 파도가 없는곳이 레저존일때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서로 잘 조율을 하면서 운영되던 해수욕구역과 레저구역이였는데
이번에 큰문제가 하나 터졌나봅니다.
동해시 대진해변인데요. (제가 2번째로 서핑을 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진해변은 실질적으로 서핑할 수 있는 구간은 저 방파제를 낀위치인데 저구간 모두가 해수욕 구간으로 지정되면서
서핑을 할 수 있는 레저구간이 0m 인상황입니다.
그 윗쪽으로는 군사구역이며 파도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진해변에 서핑샵은 약 4개 정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해수욕 구간 지정으로 인해 서핑샵들은 서퍼들을 받지도 못하고 내쫓지도 못하는상황이다보니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을것 같습니다.
동해시에서는 동해시에 있는 바다들을 서핑 명소로 만들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서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수욕객 유치만을 위한 행정을 집행 해버렸네요.
물론 국내에 서퍼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던시절에는 해수욕객만 있던 해변이였겠지만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근 꿀파도 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던 대진해변에 찬물을 끼얹게 된 셈인것 같네요.
현재 많은 서퍼들이 동해시에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저도 서퍼다 보니 레저존 구역의 입장만 고수 하는것일 수 도 있겠고
마을 상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하는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